사회복지법인모퉁이복지재단 2022년 세입,세출 본예산(안)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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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
2022년 사회복지법인 모퉁이복지재단 본예산(안)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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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
2022년 사회복지법인 모퉁이복지재단 본예산(안)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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